이용안내

테니스장 이용규정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이용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이하“종합실내테니스장”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 및 클럽”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종합실내테니스장 이용자를 말한다.
  •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종합실내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참가신청서 및 수강료납부)을 필한 일자를 말한다.
  • 5. 시작일”이라 함은 회원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하여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규정은 테니스장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종합실내테니스장은 필요한 경우 규정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규정 외 준칙】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한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종합실내테니스장의 의무】

  • ①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내 체육시설 및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④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종류】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회원”이라 함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 일일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일일입장권을 구입한 회원을 말한다.
  • 클럽회원”이라 함은 월단위로 테니스코트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 기존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이전에 다녔던 회원이라도 신규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종합실내테니스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회원 이용규정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심의】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종합실내테니스장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원은 음주 후, 식사 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종합실내테니스장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 회원은 샤워 후 탈의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물기를 닦고 입장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협조에 불응할 경우 또는 타 회원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의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종합실내테니스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모집】종합실내테니스장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원 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산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회원 모집 시기, 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 ①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등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12조【이용료】

  • ① 시설이용료(전용이용 포함)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체육 시설별 기준에 따른다.
  • ②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전 15일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등록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 ③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기준에 따른다.
  • ⑤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는 등록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미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이전 할인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프로그램 운영

제13조【프로그램 운영】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테니스 강습, 클럽 육성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습료와 클럽의 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프로그램 운영시간】종합실내테니스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시간은 평일․공휴일 06시 ~ 22시까지로 하며 정규 프로그램 및 개인레슨 시간은 별도 조정할 수 있다.
  • 토,일요일은 06시~ 2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1주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무료 및 유료이용으로 하고, 개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일입장으로 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변동시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시간은 수업시작 1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다.


제15조【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회원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③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 시 회원증을 제시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5 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제16조【계약해지로 인한 환불】

  • ①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1. 개시일 이전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종합실내테니스장은 회원에게 전액 환불한다.
    •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② 환불 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가비를 월 이용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정하고, 환불금은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 ③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적용한다.)


제17조【프로그램 변경】

  • ①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1. 기존회원 등록 이후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3일부터 가능하다.
    • 2.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수강료의 차액 발생 시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이용기간의 연기】

  • 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 한다. 1회에 한해 연기만 가능하고 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반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대리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① 회원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대해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②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2. 종합실내테니스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3.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시설 무단이용 시 조치】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입장료의 초과금액(10배)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4.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제21조【기타】조직 및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