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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이하“종합실내테니스장”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 및 클럽”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약관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종합실내테니스장 이용자를 말한다.
2.“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종합실내테니스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등록일”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참가신청서 및 수강료납부)을 필한 일자를 말한다.
5.“시작일”이라 함은 회원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하여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테니스장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② 종합실내테니스장은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규정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한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종합실내테니스장의 의무】
①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내 체육시설 및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④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⑤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종류】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반회원”이라 함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2.“일일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일일입장권을 구입한 회원을 말한다.
3.“클럽회원”이라 함은 월단위로 테니스코트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4.“기존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5.“신규회원”이라 함은 종합실내테니스장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이전에 다녔던 회원이라도 신규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회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종합실내테니스장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은 음주 후, 식사 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종합실내테니스장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6. 회원은 샤워 후 탈의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물기를 닦고 입장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협조에 불응할 경우 또는 타 회원의 시설이용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의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 종합실내테니스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모집】
종합실내테니스장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산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 회원 모집 시기, 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①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등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12조【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전용이용 포함)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체육 시설별 기준에 따른다.
②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전 15일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등록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기준에 따른다.
⑤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는 등록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미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이전 할인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프로그램 운영 제13조【프로그램 운영】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테니스 강습, 클럽 육성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습료와 클럽의 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프로그램 운영시간】
종합실내테니스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시 ~ 23시까지로 하며 정규 프로그램 및 개인레슨 시간은 별도 조정할 수 있다.
2. 공휴일․ 토,일요일은 06시~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1주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종합실내테니스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4.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무료 및 유료이용으로 하고, 개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일입장으로 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변동시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5.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시간은 수업시작 1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다.

제15조【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회원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 회원은 프로그램 이용 시 회원증을 제시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5 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제16조【계약해지로 인한 환불】
① 회원은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개시일 이전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종합실내테니스장은 회원에게 전액 환불한다.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3. 개시일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② 환불 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가비를 월 이용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정하고, 환불금은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③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적용한다.)

제17조【프로그램 변경】
① 프로그램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1. 기존회원 등록 이후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23일부터 가능하다.
2. 등록 후에 프로그램 변경은 담당지도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수강료의 차액 발생 시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이용기간의 연기】
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 한다. 1회에 한해 연기만 가능하고 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반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대리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 회원이 종합실내테니스장에 대해 수강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실내테니스장의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종합실내테니스장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2. 종합실내테니스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종합실내테니스장이 정한 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시설 무단이용 시 조치】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입장료의 초과금액(10배)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4.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제21조【기타】조직 및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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